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통행제한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이 중 특히 비상계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
헌법 제77조
-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치안 유지를 포함한 행정 권한 일부를 맡게 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 하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뿐 아니라 이동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법 제13조 (기본권 제한)
- 계엄사령관은 계엄 구역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구체적으로:
- 통행금지
- 특정 지역 출입 제한
- 여행 허가제 도입
- 체포 및 구금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계엄법 제15조 (명령 및 처분)
- 계엄사령관은 치안 유지와 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통행제한, 도로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통행제한의 형태
통행제한은 계엄 사령부의 지시와 해당 지역의 치안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면적 통행금지: 특정 시간대에 모든 시민의 외부 활동 금지.
- 지역적 이동 제한: 특정 지역으로의 출입 제한.
- 신분 확인 강화: 이동 중 검문소를 통과하거나 허가증을 소지해야 함.
적용 사례
과거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도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례가 있습니다.
-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계엄령: 특정 지역에서 야간 통행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광주 지역으로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고, 통행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