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질병청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받으셨다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수령이 가능하고, 
또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o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o 검사항목 및 횟수


o 재발급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수령하고 분실이나 다른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재발급도 동일하게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인터넷에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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