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확인하기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경비업법 시행령13)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 (경비업법 시행령12조제6)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2023년도 제25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4년도 제26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없음)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변경 지원 시 면제 불가 (, 동일 계열 간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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